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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6 2012고정1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대표로서, 위 회사는 부산 수영구 C에 본점을 두고,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로부터 060 전화번호 63개를 임대받아, 남성 이용자가 060 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30초당 290원씩 과금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정보 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의 음성대화를 매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사이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사이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로부터 부여받은 060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42개 번호에 접속하거나 성인인증절차 시 입력하게 되는 정보(주민번호, 연락처 등)를 수집하여 만든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대상으로 “♠D♠ 외롭죠 외로운 사람끼리 통화나 함할까요 (250원)NO☞E" "♧F♧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당신의 숨결 까지도! (250원)NO☞E" "[G]전 매일 생각 나 미칠 것 같아요(290원)수거&문의 E”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문자를 2010. 3. 17.경부터 2011. 9. 30.경까지 하루 평균 500건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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