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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4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차장으로서 문자발송 등 업체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계양구 D, 4645호에서 남성이용자가 060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여성과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4. 7.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있는바(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제공하는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위 A 사무실에서 번호이동 등으로 060불법스팸을 수신한 청소년이 피고인의 060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형식적인 성인인증을 통과해 접속하면 회원으로 간주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회원 DB를 만들고, 이렇게 확보된 회원 DB에는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주식회사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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