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의 입법목적이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꽃불류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2항 에서 그 사용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4항 , 제19조 , 제31조 , 제72조 제6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제2항 ,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공2003상, 66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공2007하, 111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는 ‘화약류의 사용’이라는 표제 하에 화약류의 발파나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화약류에 속하는 꽃불류의 사용상의 기준을 규정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 제19조 에서는 화약류의 취급의 태양으로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열거하면서 화약류 사용의 전제가 되는 설치행위를 독립된 행위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 제3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위 법 시행령 제58조 에 의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꽃불류 사용에 관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하게 되는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중에는 꽃불류의 설치단계에서의 주의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제 규정의 취지에 법 제72조 제6호 , 제18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3조 의 입법목적이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꽃불류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2항 에서 그 사용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는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기술상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 현장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가 설치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공소외인의 행위 자체는 법 제31조 제1항 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감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이를 법 제18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하여 공소외인을 법 제72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의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