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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3. 31. 선고 2015나21883 판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기각]
제목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요지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유효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사건

2015나218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김○○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1. 선고 2015가합398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AAA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중

148,909,50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

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43,481,30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은 이 사건 공탁금 중 5,428,200원에 대해서만 원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항소취지 제2항 중 '148,909,503원'은 '143,481,303원'

(= 148,909,503원 - 5,428,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바로 앞에 '당심 법원의 AA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4면 16행의 '4. 결론'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다.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취지

제3채무자인 AAA에게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피고의 압류통지가 먼저 도달한 이상 위 각 도달의 선후는 명백한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AAA가 혼합공탁을 하지 않고 변제공탁을 했기 때문에, 혼합공탁에 따라

집행공탁절차로 이행되었다면 임금채권자로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원고들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AAA가 한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은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도 부존재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우선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들의 위 주장을 청구원인과 함께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무효라고 하면서도 그 변제공탁이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 등의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148,909,50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청구원인과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무효인지 보면,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르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인 AAA 입장에서는 피고의 압류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관계로 양 통지간의 우열을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인 AAA가 원고들 주장처럼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탁금이 변제공탁된 것 자체를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면,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AAA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앞서 본 것처럼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인 BBB의 압류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어떤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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