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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18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바로 앞에 ‘당심 법원의 케이엠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4면 16행의 '4. 결론'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다.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취지 제3채무자인 케이엠씨에게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피고의 압류통지가 먼저 도달한 이상 위 각 도달의 선후는 명백한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엠씨가 혼합공탁을 하지 않고 변제공탁을 했기 때문에, 혼합공탁에 따라 집행공탁절차로 이행되었다면 임금채권자로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원고들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케이엠씨가 한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은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도 부존재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우선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들의 위 주장을 청구원인과 함께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무효라고 하면서도 그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 등의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148,909,50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청구원인과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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