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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27. 선고 2016다221573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나21883 (2016.3.31)

제목

(심리불속행)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유효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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