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성질
2.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수령을 청구하거나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권리이다.
2.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였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소멸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공탁공무원이 그의 형식적 심사권에 기하여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의 무효이므로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만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
강화산업주식회사
피고
신묘순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916호, 85가합940호 본소 가옥명도, 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같은 법원이 1987.6.26. 87카29071호 로 이 사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3항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4년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소재 3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본원 84가합1916호 로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본원 85가합940호 로 보증금반환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반소청구부분에 관하여 1985.4.30. 본원에서 『원고 (당심원고)는 피고(당심피고)에게 금 22,776,414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부분이 그 시경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금 22,776,414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 해 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를 공탁금수령자로 지정하여 위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부분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위 금 22,776,414원의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5.8.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장동고가 본원 85카29735호 로써 원고의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출납청구의 불수리결정을 통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항고 각하되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한편 위 장동고가 그후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배당절차결정), 을 제2호증(공탁금 출급청구서), 을 제3호증(불수리고지서), 을 제5호증의 1(결정문, 갑 제6호증의 4와 동일함), 을 제5호증의 2(채권가압류명령신청), 을 제6호증(결정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장동고가 1985.8.1. 본원에서 원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2. 10:23분경 제3채무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고 그후인 같은 날 17:15경 피고가 원고의 공탁취지를 수락하고 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위 공탁공무원은 선행된 위 가압류를 이유로 피고의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장동고가 같은 해 10.26. 원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로부터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날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수령을 청구하거나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공탁자인 피고가 1985.8.2. 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위 장동고의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피고의 출급청구권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단지 공탁공무원이 피고의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선행한 가압류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가압류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는데 기인한 것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의 공탁물 출급청구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인 위 장동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유로 내세워 원고의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명의의 기본된 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와 그에 관한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 제2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