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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정111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 산하 'D요양원'에서 중증장애인 등의 생활전반을 관리ㆍ지원해오던 생활재활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2. 저녁 시간 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D요양원 ‘F’ 생활동에서, 피해자 G(12세)이 같은 방 생활자의 시계를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화장실청소용 빗자루로 양쪽 발바닥을 각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위 행위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검사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오후 시간 불상경 위 D요양원 ‘F’ 생활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과 후 수업에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시를 어기고 방과 후 수업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위 행위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검사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일지 사본, 인권침해조사결과보고서,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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