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14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4 세) 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7. 저녁 경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21:00 내지 22: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방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피해 진술 (1, 2회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 아동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아동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