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4 세) 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7. 저녁 경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21:00 내지 22: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방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피해 진술 (1, 2회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 아동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아동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