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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14.선고 2011도11912 판결
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1도11912 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1노708 판결

판결선고

2013. 8.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 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는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유가보조금을 직영차량의 경우에는 운수사업 자에게 지급하고, 위 · 수탁차량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제도의 취지는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③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의 법정진술 및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질의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중인 화물자동차 사업주에 대하여, 위 사업자가 적법한 운송종사자격증을 가진 운전자를 고용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④ 국토해양부의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제17조 (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사항 ) 및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 제11조 ( 행위금지 및 책임 ) 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화물차량의 차주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 제11 - 1조 제6호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 "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지거나 이 사건 화물차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⑥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당시 해당 차량의 종류, 유종 등을 비롯하여 적법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지나, 신청자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청자가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 사전심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⑦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송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운행하였다거나 소요된 실제 유류비를 초과하여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 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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