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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9.29 2011고단76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교동 소재 "향교주유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차량차고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1톤 화물차량 차주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7. 7.경부터 사업활동에 소요된 유류대 중 일정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화물차량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7. 7.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2009. 8. 5.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운전면허 취소기간 중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이는 유가보조금 지급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31.부터 2009. 8. 3.까지 B 화물차량 운행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울산중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0,0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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