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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9.28 2010고단271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감만동 소재 부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경북 구미, 김천, 문경, 대구 등지를 운행하면서 밀양 D 소재 E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하루 평균 450~500km 운행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가보조금 1,303,915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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