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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8.19.선고 2011노708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원학

변호인

변호사 E(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고단2297 판결

판결선고

2011. 8. 1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유류보조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취소·정지처분 이 있을 경우 화물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되는바,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숨긴 채 유류보 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유류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어서, 위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 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박상인

판사공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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