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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9.28 2011고단10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화봉주유소"에서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여천오고리 골목길"까지 B 차량을 약 10km의 거리에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6. 10. 9.부터 2008. 10.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하여서도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7. 울산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자신의 유가보조금 전용카드(카드번호 신한은행 F)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량에 94.53ℓ의 경유를 주입하고 해당 주유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26,762원을 익월 카드결제시 자동 공제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29.부터 2008. 10. 6.경까지 모두 16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4,439,77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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