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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4.14. 선고 2011구합34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1구합348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 B

3.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1. 3. 31.

판결선고

2011. 4. 1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1250,2010부노45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1250, 2010부노45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원고 A, B에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은 원고 A, B이 참가인의 희망퇴직 실시 등에 대항하여 농성을 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원고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서울지부남부지회 C분회의 분회장이었던 근로자이며, 원고 B은 위 C분회의 부분회장이었던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장 이전 계획을 공지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자, 원고 A, B은 그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2008. 8. 25.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 통로를 점거하고 농성하던 중 회사 직원들을 감금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 A,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10. 8.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당연 퇴직사유의 발생 여부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1조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도 포함되어 있는데(갑 2호증 참조) 그러한 사유는 근로자에게 실형이 선고 · 확정된 경우처럼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61조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 B에게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2조 제22호에서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단,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는 그 정도에 따라 정직 이하의 징계에 처함)'를 규정하고 있는데(갑 2호증 참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가 해고사유로 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유죄판결의 존부만을 따져 징계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로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하게 되고,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이유로 해고된 후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과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위 징계해고 사유는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1조 제3호에서는 당연 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62조 제22호의 징계해고 사유를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벌금형 이하 제외)'로 해석하게 되면 취업규칙 제61조 제3호의 당연 퇴직사유는 제62조 제22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포함되므로(징계해고 사유에는 당연 퇴직사유 외에 형사상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의 형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결국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1조 제3호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는 동일하게 제62조 제22호의 징계해고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당연 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해고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등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참가인이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3)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A, B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참가인이 위 원고들에게 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연 퇴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부당해고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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