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682, 부노101(병합)...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3. 12.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11. 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 20.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0조, 제72조, 제74조에 따라 정직 1개월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3. 11. 18. 10:30에 근로시간면제가 종료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총 9일간 무단결근을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30.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에 대해서 ‘참가인이 무급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9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지급을 명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모두 불복하여 2014.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