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2632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1493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A]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773, 777/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8쪽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의 "단체협약 제33조 제2항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해임,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12. 12. 31. 이 사건 전보처분과 무관하게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지 않으며, 설령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참가인이 원고 A을 다시 가평지사로 복귀시킬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66, 67호증, 을나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2. 12. 31.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되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이 사건 징계해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에게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 것이고, 또 전보 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원고 A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부당전보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근
판사노경필
판사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