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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78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615/부노114호(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버스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1.경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 9. 1.경부터는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서울 성북구 성북동까지 운행하는 1111번 버스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9. 참가인에게 2014. 1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일간 무급정직의 징계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위 통보에 기재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오전오후 근무 중에 안전 운행을 이유로 도로의 흐름과 상관없이 서행 운전을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하였다’는 것이었고, 징계 근거는 취업규칙 제19조 제6항, 제73조 제5항, 제6항, 제74조 제10항, 제22항, 제36항, 단체협약 제9조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정직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770/부노18호(병합)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4. ‘2014년 11월 중 발생한 참가인의 지연 운행은 참가인의 의도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일 처분은 사안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 등을 들어 참가인의 위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6.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615/부노114호(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30. ‘참가인의 2014년 11월 버스 운행이 지연 운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지연 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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