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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2 2015가단24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를 각 인도하고,

나.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2015. 9. 1.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1. 3. 5.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의 경비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유소 건물 및 위험물 저장시설(이 사건 건물 외 부대시설을 의미한다)을 건축하며, 피고가 토지 매입금을 지불하면, D은 즉시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고, 피고가 토지 매입금을 지불할 때까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01. 9. 5.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4. 3. 20.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현재 주유소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이 사건 부대시설 제외)을 숙식용도로 사용하며 그 부지(134㎡)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9. 1.경 이 사건 건물의 월임료는 349,000원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월임료는 386,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49,000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대한 월임료는 187,000원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68㎡일 경우 월실질임료가 375,000원(=단가 240,000원 × 면적 268㎡ × 연간기대이율 7% / 12개월, 백원 이하 절사)이므로, 위 계산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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