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598 (2011.09.15)
제목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요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됨
사건
2011구합6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8. 5.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0. 8. 6.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8. 8.자 2007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0.부터 2007. 12. 3.까지 XX토건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XX동 279-3, 같은 동 279-21, 부산 사상구 XX동 269-14, 같은 동 269-15 각 지상 건물의 철거 및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원고는 위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2007년 제2기 예정 및 같은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8. 장AA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XX동 389-3 지상 공장건물 2,24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입하고, 위 매입 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XX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2기 예정분 000원, 2007년 제2기 확정분 000원, 합계 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라면서 2010. 1. 28. 피고에게 과세표준수정진고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수정신고 한 금액 이외에도 2007년 제2기 예정 000원, 2007년 제2기 확정 000원,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매입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2010. 8. 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 8. 6.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처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8. 8.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이 000원으로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0. 11. 8.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9. 15. '북부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7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공사의 건물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건물면적을 재조사 한 뒤 공사단가를 XX동 공사부분은 평당 000원으로, XX동 공사부분은 평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가공된 것으로 보았던 2007년 제2기 예정 및 확정분 합계 000원 중 000원을 추가로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000원으로,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이하 위 일련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2007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000원으로 경정, 통지(이하 위 일련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XX토건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가운데 원고가 자진하여 신고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000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위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위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과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토건을 실제로 운영한 홍BB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중 XX동 공사는 평당 000원, XX동 공사는 평당 000원의 각 공사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와 위 홍BB 사이의 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도 홍BB이 XX동 공사는 000원에서 000원 사이의 공사비가 틀었고, XX동 공사는 000원에서 000원 사이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XX토건으로부터 받은 매입계산 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신고한 바 있고, 여기에는 원고와 XX토건 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위 홍BB의 진술에 따라 인정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000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매입세액을t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6, 17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2012. 6. 27.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산은행 BPR 지원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하영철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08. 5. 28.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8. 9. 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2008. 10. 9.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다음날인 2008. 10. 10.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새로운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9. 3. 19. 이 사건 공장부지에 새로운 공장들을 완공한 뒤, 2009. 7. 10. 박CC에게 위 공장들을 매도하였다.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보험가입기간이 2008. 8. 29.부터 2008. 10. 29.까지로 단기간이어서 위 보험가입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매도 할 용도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의 대출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원i화재보험의 가입기간도 2개월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매도하려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피고가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이 사건 건물관련 부가가치세 부분 등을 반영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변경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