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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가합5484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가합54846 부당이득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피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미영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73,48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6%의, 2015.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573,48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및 신용보증약정 체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시설분할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1. 8. 19.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C에게 보증금액 1,273,776,000원, 보증기한 2015. 11. 27., 대출예정금액 2,653,700,000원, 보증비율 48%로 정하여 보증번호 D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증특약을 하였다.

나. C의 담보대출

C은 2011. 8. 19.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F, 이하 위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 목록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1. 8. 19. 접수 제14540호로 채권최고액 3,70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B에게 2,653,7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일부변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등

1) C은 2012. 9. 6. 원고에게 B의 2012. 4. 8. 이후의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한 후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0. 18. B을 대위하여 C에게 1,156,624,838원[= 원금 1,123,920,000원{C의 B에 대한 대출금 2,653,700,000원에서 일부 변제한 312,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 잔액 2,341,500,000원(= 2,653,700,000원 - 312,200,000원) 중 원고의 보증비율 4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2012. 4. 8.부터 2012. 10. 17.까지의 이자 32,704,838원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2) C은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후 2012. 10. 1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 2012. 10. 19.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 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193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1,156,624,838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라고 한다).

3) 한편, C은 B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2. 9. 1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개시결정 및 라.항의 배당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4) C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31.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등

1)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61,348,488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11.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인 3,173,955,740원 중 1 내지 3순위로 근로복지공단 등에게 합계 149,493,906원, 4순위로 원고에게 배당액 944,174,812원(채권최고액 1,156,624,838원, 배당비율 81.61%), 4순위로 피고에게 배당액 2,080,287,022원(채권최고액 2,548,375,162원, 배당비율 81.61%)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2 기재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피고가 위 배당표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액 2,080,287,022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배당액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460,023,513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배당금반환요청서를 송달하여 그 무렵 도착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금반환요청서'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212,450,026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변제 순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B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C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B을 대위하여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라 집행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채권자인 C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 계약에서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및 배당절차에서의 변제의 순위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와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 및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

① 원고 및 피고에게 배당될 총 금액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할 금액 3,200,170,610원에서 집행비용 26,214,870원 및 근로복지공단 등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 합계 149,493,906원을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할 총 배당액은 3,024,461,834원(= 3,200,170,610원 - 26,214,870원 - 149,493,90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2012. 4. 8.부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2012. 10. 18.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은 99,048,65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및 피고에게 안분할 대상 금액은 2,925,413,178원(= ① 3,024,461,834원 - ② 99,048,656원)이고, 이를 보증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는 1,404,198,325원(= 2,925,413,178원 × 보증비율 48%, 원 미만 반올림), 피고는 1,521,214,853원(= 2,925,413,178원 × 보증비율 52%, 원미만 반올림)이다.

④ 배당액 합계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채권액인 1,461,348,488원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보증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인 1,404,198,325원이고,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1,620,263,509원(= ② 99,048,656원 + ③ 1,521,214,853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1,620,263,509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2,080,287,022원을 배당받아 실제로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액보다 460,023,513원(= 2,080,287,022원 - 1,620,263,509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액만큼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위 금액 중 212,450,026원을 반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나머지 247,573,487원(=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460,023,513원 -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반환한 212,450,02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배당금반환요구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배당액을 배당받지 못한 원고가 원래 배당을 받아야 할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에게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반환요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반환요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안분'의 대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 잔액'이 아니라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2011. 8. 19.자 보증부대출'으로 정하고 있는바, 2011. 8. 19.자 보증부대출 자체를 원고와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채권 잔액을 배당하여야 하고, 2011. 8. 19.자 보증부대출금액의 산정기준일은 2011. 8. 19.자 보증부대출은 최초 대출 이후 원고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금이 감소되었으므로, 배당일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체결일 또는 최초 대출일인 2011. 8. 19.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할 당시 C 및 원고는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되는 근저당권액을 대위변제금액인 1,156,624,838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56,624,838원의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원고가 가지는 관련 채권 잔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절차에서 배당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에 배당될 금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계약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충당하는 순서를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이 안분의 대상인 점이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배당된 금액에서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C의 B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C과 원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C과 원고의 관련채권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C과 원고에게 각 배당하여야 할 것이고, 2011. 8. 19.자 보증부대출 자체를 원고와 피고(C)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채권 잔액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1. 8. 19.자 보증부대출 자체를 원고와 피고(C)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하게 될 경우, 원고는 1,123,920,000원[= 2,341,500,000원(= 이 사건 대출금 2,653,700,000원 - B이 일부 변제한 312,200,000원) × 원고의 부분보증비율 48%]만을 배당받을 수 있고, 피고는 1,217,580,000원[= 2,341,500,000원(= 이 사건 대출금 2,653,700,000원 - B이 일부 변제한 312,200,000원) × C의 부분보증비율 52%]만을 배당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2,341,500,000원(= 1,123,920,000원 + 1,217,58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3,024,461,834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인 99,048,656원과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될 위 2,34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3,913,178원(= 3,024,461,834원 - 99,048,656원 - 2,341,500,0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C의 B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에 배당되어야 하나, C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한 이 사건 대출금을 제외하고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이러한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모두 위 583,913,178원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2011. 8. 19.자 보증부대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안분의 대상으로 정한 대상은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이 안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산정기준일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마은혁

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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