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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9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10.선고 2018가합10157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8가합101577 배당이의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제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3순위 배당액 1,357,292,985원을 1,125,122,029원으로, 제4순위 배당액 202,035,144원을 187,351,4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6,854,65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3순위 배당액 1,357,292,985원을 1,070,989,932원으로, 제4순위 배당액 202,035,144원을 177,331,72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1,006, 46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과 보증특약

1)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대출 채무를 다음과 같이 각 보증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D 대동지점장 앞으로 보증비율이 90%로 된 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고 한다), D은 이 사건 각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대출 예정금액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2) 보증특약 제2, 4대출의 보증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가) 제2대출 보증특약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되,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1)에 대하여 2순위 근

저당권 설정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당해 공장 건물(준공 후 이 사건 제4, 5항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준공 즉시 보증부 대출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취득하

고, 보증금액의 70%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4. 본 보증조건으로 취득한 (공장)근저당권은 본건 보증부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

용하여야 합니다.

나) 제4대출의 보증특약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3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해당시설 중 일부시설 도입시마다 확정일자부 양도담보 취득하여 관리하고, 해당

시설 전부 설치 즉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보증부 대출 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공장건물)하여 담보취득하고(설정 전 선순위 저당권에 목록

추가하지 마실 것), 보증금액의 50%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4. 본 보증조건으로 취득한 (공장)근저당권은 본건 보증부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

용하여야 합니다.

<당해시설 내역

(1) 기계장치명: 수질오염방지시설

(2) 기계공급자: ㈜(대표이사 F)

3) 보증약관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6. “보증부 대출”은 전자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고, 신용보증관계

가 성립된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을 합한 대출을,

가. “보증비율”에 의한 원고책임분담부분

다. “1보증비율”에 의한 채권자 책임분담부분

다. 대출금액이 대출 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경우 동 초과부분

9. “보증부 대출 직접담보”는 보증부 대출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담보권 또는 보

증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을

각 의미합니다.

제10조 회수금의 변제충당

① 다음 각 호의 회수금은 보증부 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4. 당해시설(토지, 건물포함)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부 대출 직접 담보권”의 실행

에 의한 회수금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수금으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보증

부 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③ 제2항의 보증부 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

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D의 근저당권 설정 등 D은 ① 2013. 12. 9.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6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4. 6. 30. 제2대출 보증특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4. 6. 30. 제4대출 보증특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6-364호의 기계목록(제4대출 보증특약의 당해시설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개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순차적으로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일부이 전1) 원고는 2016. 10. 28. D에게 합계 1,444,520,385원(= 제1대출금 412,126,561원 + 제2대출금 349,702,831원 + 제3대출금 546,097,000원 제4대출금 136,593,9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D과 이 사건 (2, ③ 각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의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2조(채권자의 우선회수) 이 사건 ②, ③ 각 근저당권에 의한 각 배당금액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D 채권에 각 우선충당하고, 각 잔여금은 제2, 4대출에 대한 D과

원고의 책임분담비율에 의해 안분토록 한다.

① 배당일 현재 D의 잔존채권 중 제2, 4대출의 당초대출 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

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

② 보증특약에 의해 일부 해지된 경우 해지관련 미수채권

③ 원고의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제2, 4대출의 각 원고 책임 부담부분에 대한 연

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

3) 원고는 2016. 11. 9. D으로부터 확정 채권일 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349,702,831원을 이전받는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이 전등기를, 이 사건 ③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136,593,993원을 이전받는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6.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 1135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및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양수

1)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6. 1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2016. 12. 28.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원 금 1,761,482,768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았고, D은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기구 등 부속시설이 5,022,968,65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305,742,650원,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은 312,400,000원이다. 4) 피고는 신청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승계인으로서 2018. 4.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등의 내역을 담은 채권합계 2,190,252,783원의 '2018. 5. 16.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제2, 4대출의 원금 및 매입 후 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이 합계 1,270,760,295원이며, 매입 전 이자는 88,498,465원이다.

제2대출

합계 1,083,714,702원 = 원금 929,822,900원 + 이자 153,891,802원

* 63,730,000원 × 10.73% × 563일/365일=10,547,73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56,092,900원 × 10.73% × 563일/365일-25,834,401 원

* 200,000,000원 × 10.73% × 563일/365일 33,101,315원

* 300,000,000원 × 10.73% × 563일/365일=49,651,972원

* 100,000,000원 × 10.73% × 563일/365일=16,550,657원

* 110,000,000원 × 10.73% × 563일/365일=18,205,723원

제4대출

합계 192,045,593원 = 원금 165,000,000원 + 이자 27,045,593원

* 55,000,000원 × 11.28% × 563일/365일=9,569,457원

* 110,000,000원 × 10.30% × 563일/365일 = 17,476,136원

5) 원고는 D으로부터 일부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4. 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 등의 내역을 담은 채권합계 1,693,303,569원의 '2018. 5. 16.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 기구 등 부속시설이 일괄매각되었는데, 전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2,603,263,514원이었고, 2018. 5. 16. 배당기일에서 당해세 교부권자인 천안시 서북구가 제1순위로 5,327,410원을, 피고가 제2순위로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대하여 464,400,000원을, 제3순위로 이 사건 ② 근저당권에 대하여 1,357,292,985원을, 제4순위로 이 사건 ③ 근저당권에 대하여 202,035,144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7)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②, ③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제3, 4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이 사건 보증특약에 의하면, 이 사건 ②, ③ 각 근저당권은 제2, 4대출 원리금 채무만을 담보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하 '실제 배당금'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뺀 나머지 배당금(이하 '잔여금'이라 한 다)을,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인 90:10에 따라 안분배당하기로 하였는바, 그 구체적 금액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 배당금 전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배당받았다. 그 외 피고는 매입 전 이자 88,498,465원도 위 각 근저당권배당금으로 받았으나, 제2, 4대출로부터 발생된 부분임을 특정하지 않는 한, 이는 우선배당금에서 제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② 근저당권에 기한 제3순위 실제배당금 1,357,292,985원에서 다음의 제2대출채권 원리금 1,039,178,481원(= 원금 891,611,000원 + 이자 147,567,481 원)만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원고는 잔여금 318,114,504원(= 1,357,292,985원 1,039,178,481원) 중 90%인 286,303,053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합계 1,039,178,481원 = 원금 891,611,000원 + 이자 147,567,481원

* 63,730,000원 × 10.73% × 563일/365일=10,547,73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피고가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156,092,900원 - 원고가 대위변제한 신용부분

38,211,900원) × 10.73% × 563일/365일 = 19,510,080원

* 200,000,000원 × 10.73% × 563일/365일 33,101,315원

* 300,000,000원 × 10.73% × 563일/365일=49,651,972원

* 100,000,000원 × 10.73% × 563일/365일=16,550,657원

* 110,000,000원 × 10.73% × 563일/365일=18,205,723원

2) 피고는 이 사건 ③ 근저당권에 기한 제4순위 실제 배당금 202,035,144원에서 제4대출채권 원리금 174,586,903원(= 원금 150,000,000원 + 이자 24,586,903원)만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원고는 잔여금 27,448,241원(= 202,035,144원 - 174,586,903원) 중 90%인 24,703,416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합계 174,586,903원= 원금 150,000,000원 + 이자 24,586,903원

* (피고가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55,000,000원 - 원고가 대위변제한 신용부분

5,000,000원) × 11.28% × 563일/365일=8,699,506원

* (피고가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110,000,000원 - 원고가 대위변제한 신용부분

10,000,000원) × 10.30% × 563일/365일 = 15,887,397원

나. 피고

1) 피고는 D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고,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인 피고가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②, ③ 각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보증특약은 이 사건 건물과 기계의 담보권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제2, 4대출채권의 변제는 이 사건 건물과 기계에 대한 배당금에 한정하여 충당될 수 있다.

3) 원고와 피고가 안분배당받는 잔여금을 산출할 때 ① 매입 전 이자 역시 우선배 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 우선배당금인 대출원금에서 신용부분을 차감하여서는 안되며, ① 원고와 D 사이의 근저당권이전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역시 피고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순위에 관한 판단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라 저당권을 일부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채권자인 D은 이 사건 ②, ③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여금을 책임분담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D의 책임분담비율은 90:10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②, 3 각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이 모두 D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 배당금 중 잔여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비율인 90:10으로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나. 배당가능금액 중 제2, 4대출의 변제에 충당될 부분

1)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보증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2항과 이 사건 보증특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대출로 취득한 당해 시설로서 보증부 대출 직접 담보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따른 회수금은 당해 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보증사고 발생 이후의 회수금 중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따른 회수금을 제외한 부분은 당해 보증부 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 대출채권의 변제에 순차로 충당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20534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전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03,263,514에서 당해세 교부권자인 천안시 서북구에 제1순위 배당된 5,327,410원을 제외한 2,597,936,104원이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가능금액'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감정가 비율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의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1,192,556,135원, 161,576,808원)이다. 따라서 위 1,192,556,134원, 161,576,807원은 각 제2, 4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3) 한편 보증사고 발생 이후의 회수금인 이 사건 배당가능금액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기계 매각대금을 제외한 1,243,803,162원(= 2,597,936,104원 - 1,192,556,134원 - 161,576,808원)은 피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액 합계 중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의 보증부 대출인 제2, 4대출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 868,509,859 원[= 피고가 제출한 채권합계 2,190,252,783원 - 피고가 제출한 제2 ,4대출채권 합계 1,270,760,295원 (매입 전 이자 88,498,465 중 제2, 4대출에 해당하는 43,365,007원 + 7,617,622원3)]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375,293,303원(= 1,243,803,162원 868,509,859원)은 제2, 4대출의 변제에 충당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배당가능금액 중 제2, 4대출의 변제에 충당되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 및 기계 매각대금 1,192,556,135원 및 161,576,808원과, 위와 같이 나머지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375,293,303원에 해당하는데, 위 375,293,303원은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제2대출이 포함된 이 사건 ② 근저당권부 채권금액 1,357,292,985원과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1,192,556,135원의 차액인 164,736,850원(⑦)과, 제4대출에 대한 이 사건 ③ 근저당권부 채권금액 202,035,144원과 이 사건 기계 매각대금 161,576,808원의 차액 40,458,336원(心)의 합계 205,195,186원(= ² + Q)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가능금액 중 제2, 4대출의 변제에 충당될 부분은 원고가 다투고 있는 피고의 이 사건 ②, ③ 각 근저당권에 기한 실제배당금 1,357,292,985원, 202,035,144원의 각 범위 내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실제배당금 전부에서 우선배당금 등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안분배당을 주장할 수 있다.

5) 제2, 4대출의 변제가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에 대한 배당금에 한정하여 충당될 수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안분배당 금액의 범위

1) 우선배당금의 산정

① 매입 전 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대출의 매입 전 이자는 43,365,007원, 제4대출의 매입 전 이자는 7,617,622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매입 전 이자 중 제2, 4대출로 발생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우선배당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출원금 및 매입 후 이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2대출원금 및 매입 후 이자 합계는 1,039,178,481원, 제4대출원금 및 매입 후 이자 합계는 174,586,903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계산서 내역 중 제2, 4대출의 원금 중 신용부분을 제외하고 원리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신용부분은 원고가 제2대출원금 38,211,900원을, 제4대출원금 15,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한 금액에 해당하는바, 그 부분이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D은 근저당권이전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②, ③ 각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의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제2, 4대출의 원고 책임 부담부분에 대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에 우선하여 배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제2대출의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은 16,781,768원, 제4대출의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은 3,515,396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각 금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위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을 포함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있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채 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6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앞서 본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들의 채권액을 증액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24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②, ③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상당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잔여금 및 원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

가) 이 사건 ②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안분배당받을 수 있는 이 사건 ②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여금은, 피고의 실제 배당금에서 제2대출의 ㉠ 매입 전 이자, ㉡ 대출원금 및 매입 후 이자, ㉢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뺀 나머지 257,967,729원(= 1,357,292,985원 - ㉠ 43,365,007원 - ㉡ 1,039,178,481원 - ㉢ 16,781,768원)이므로, 원고는 그중 90%에 해당하는 232,170,956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이 사건 ③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안분배당받을 수 있는 이 사건 ③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여금은, 피고의 실제 배당금에서 제4대출의 ㉠ 매입 전 이자, ㉡ 대출원금 및 매입 후 이자,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뺀 나머지 16,315,223원(=㉢ 202,035,144원 - ㉠ 7,617,622원 - ㉡ 174,586,903원 - ㉢ 3,515,396원)이므로, 원고는 그중 90%에 해당하는 14,683,7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② 근저당권에 기한 제3순위 배당액 1,357,292,985원을 1,125,122,029원(= 1,357,292,985원 - 232,170,956원)으로, 이 사건 3 근저당권에 기한 제4순위 배당액 202,035,144원을 187,351,444원(= 202,035,144원 - 14,683,7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6,854,656원(= 232,170,956원 + 14,683,7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보원

판사정재우

판사김가영

주석

1) '천안시 서북구 G 답 2,046m, H 답 684m, I 답 1,291㎡, J 답 665m, K 전 364m, L 전 324m”가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2) (건물 감정평가액 2,305,742,650원 : 전체 감정평가액 5,022,968,650원 X 배당가능금액 2,597,936,104원), (기계

감정평가액 312,400,000원 : 전체 감정평가액 5,022,968,650원 X 배당가능금액 2,597,936,104원)의 각 계산에

따라 각 원 미만 반올림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피고의 2019. 10. 25.자 준비서면 3면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

다.

3) 피고는 2019. 10. 25.자 준비서면 제3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의 각 매입 전 이자를 밝히고 있고, 원고는 위 내역

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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