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21315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고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정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나10321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7,573,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기업시설분할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1. 8. 1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273,776,000원, 보증기한 2015. 11. 27., 대출예정금액 2,653,700,000원, 보증비율 4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B은 같은 날 C에 그 소유의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F,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1. 8. 19. 접수 제14540호로 채권최고액 3,70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C으로부터 2,653,7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18. C이 보증사고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1,156,624,838원(대출금 잔액 2,341,500,000원 중 보증비율 48%에 해당하는 금액인 1,123,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8.부터 2012. 10. 17.까지의 이자 32,704,838원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후 2012. 10. 18.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일부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 2012. 10. 19.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193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1,156,624,838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우선순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는, ①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11. 8. 19.자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②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11. 8. 19.자 보증부대출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채권 잔액(양도인: 52%, 양수인: 48%), ③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 등의 순서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배당우선순위조항'이라고 한다).
라. C은 B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31.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61,348,488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173,955,740원 중 1 내지 3순위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합계 149,493,906원, 4순위로 원고에게 배당액 944,174,812원(채권최고액 1,156,624,838원, 배당비율 81.61%), 4순위로 피고에게 배당액 2,080,287,022원(채권최고액 2,548,375,162원, 배당비율 81.61%)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피고가 위 배당표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액 2,080,287,022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배당액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460,023,513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배당금반환요청서를 송달하여 그 무렵 도착하였고,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212,450,026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보증인으로서 C에 1,156,624,83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4. 11. 20.)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1,468,957,545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앞으로 배당된 3,024,461,834원(= 원고 944,174,812원 + 피고 2,080,287,022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안분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은 이 사건 배당금 중 1,404,198,325원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944,174,812원만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1,620,263,509원을 초과하는 2,080,287,022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액인 460,023,51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60,023,513원에서 임의 반환된 212,450,026원을 공제한 나머지 247,573,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안분'의 대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금 잔액'이 아니라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보증부대출'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증부 대출 자체를 원고와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채권 잔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보증부대출 금액의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 최초 대출된 이후 원고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금이 감소되었으므로, 배당일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체결일 또는 최초 대출일인 2011. 8. 19.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할 당시 C과 원고는,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되는 근저당권액을 대위변제금액인 1,156,624,838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56,624,838원의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원고가 가지는 관련 채권 잔액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배당우선순위조항의 의미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와 채권자인 C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에서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및 배당절차에서의 변제의 순위는 위 약정에 따라 정해지고, 위 약정은 원고의 우선 배당범위에 대위변제금 원금뿐만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배당을 통한 변제충당의 한도를 대위변제금 원금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의 배당을 포기하는 것은 신용보증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만약 그러한 제한을 둔다면 이를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배당우선순위조항은 C이 우선 배당받게 되는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에 대하여 'C과 원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채권 잔액'에 충당하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련채권 잔액'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또한 '관련채권 잔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신용보증을 제공한 이 사건 보증부대출에 대한 충당을 그렇지 않은 대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보증부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배당우선순위조항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신용보증회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금융기관과 사이에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 대위변제일로부터 경매절차의 배당일까지 발생할 지연손해금의 액수까지 예상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를 미리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저당권 일부이전부기등기에 기입되는 '변제액'은 등기원인으로서 일부 대위변제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일부 대위변제자가 당해 근저당권을 통해 실현가능한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면 충분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
1) 원고 및 피고에게 배당될 총 금액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할 금액 3,200,170,610원에서 집행비용 26,214,870원 및 근로복지공단 등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 합계 149,493,906원을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할 총 배당액은 3,024,461,834원(= 3,200,170,610원 - 26,214,870원 - 149,493,90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2012. 4. 8.부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2012. 10. 18.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은 99,048,65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및 피고에게 안분할 대상 금액은 2,925,413,178원(= ① 3,024,461,834원 - ② 99,048,656원)이고, 이를 보증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는 1,404,198,325원(= 2,925,413,178원 × 보증비율 48%, 원 미만 반올림), 피고는 1,521,214,853원(= 2,925,413,178원 × 보증비율 52%, 원미만 반올림)이다.
4) 배당액 합계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채권액인 1,461,348,488원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보증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인 1,404,198,325원이고,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1,620,263,509원(= ② 99,048,656원 + ③ 1,521,214,853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1,620,263,509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2,080,287,022원을 배당받아 실제로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액보다 460,023,513원(= 2,080,287,022원 - 1,620,263,509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액만큼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위 금액 중 212,450,026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나머지 247,573,487원(= 460,023,513원 - 212,450,02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배당금반환요구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배당액을 배당받지 못한 원고가 원래 배당을 받아야 할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에게 그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반환요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반환요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인 2015.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윤봉학
판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