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47315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고피상고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헌욱, 박정만, 김민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나10321 판결
판결선고
2019.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C으로부터 기업시설분할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1. 8. 1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273,776,000원, 보증기한 2015. 11. 27., 대출예정금액 2,653,700,000원, 보증비율 4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C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1. 8. 19. 접수 제14540호로 채권최고액 3,705,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653,7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2. 10. 18. C이 보증사고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1,156,624,838원 (대출금 잔액 2,341,500,000원 중 보증비율 4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2012. 4. 8.부터 2012. 10. 17.까지의 이자 32,704,838원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3) C은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후 2012. 10. 18.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일부 이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 2012. 10. 19.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193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 채권일 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1,156,624,838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 전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우선순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는 ①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11. 8. 19.자 보증부 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②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11. 8. 19.자 보증부대출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양도 인: 52%, 양수인: 48%), ③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 등의 순서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배당우선순위 조항'이라고 한다).
(4) C은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31.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461,348,488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173,955,740원 중 1 내지 3순위로 근로복지공단 등에게 합계 149,493,906원, 4순위로 원고에게 배당액 944,174,812원(채권최고액 1,156,624,838원, 배당비율 81.61%), 4순위로 피고에게 배당액 2,080,287,022원(채권최고액 2,548,375,162원, 배당비율 81.61%)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피고가 위 배당표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액 2,080,287,022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배당액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460,023,513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배당금반환 요청서를 송달하여 그 무렵 도착하였고,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212,450,026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배당우선순위조항은 원고가 자신의 대위변제금 원금인 1,156,624,838원을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판단
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돈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 이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전된 피담보채권액인 1,156,624,838원이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4. 11. 20. 944,174,812원을 배당받고, 2014. 12. 4. 피고로부터 212,450,026원을 임의 변제받음으로써 이 사건 배당금 중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1,156,624,838원 전액을 이미 받은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통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변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결되었다면, 원고와 C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를 정하였을 법함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는 원고 앞으로 이전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를 원고의 대위변제금 원금과 같은 액수인 1,156,624,838원으로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역시 1,156,624,838원의 범위에서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 앞으로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156,624,838원을 한도로 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는 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C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돈을 확보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2)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
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 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볼 때, 원고가 대위변제금 원금의 한도 내에서만 경매절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상금 채권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배당을 통한 변제충당의 한도를 대위변제금 원금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의 배당을 포기하는 것은 신용보증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만약 그러한 제한을 둔다면 이를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배당우선순위조항은 C이 우선 배당받게 되는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에 대하여 'C과 원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일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채권 잔액에 충당하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련채권 잔액'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또한 '관련 채권 잔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3)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신용보증을 제공한 이 사건 보증부대출에 대한 충당을 그렇지 않은 대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만약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보증부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배당우선순위 조항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신용보증회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금융기관과 사이에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 대위변제일로부터 경매절차의 배당일까지 발생할 지연손해금의 액수까지 예상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를 미리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에 기입되는 '변제액'은 등기원인으로서 일부 대위변제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일부 대위변제자가 당해 근저당권을 통해 실현가능한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배당금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배당하면 충분한 것이다. 이에 배치되는 원심의 논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대위변제금 원금의 한도 내에서만 경매절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