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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108 판결
[임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5.15.(178),1132]
판시사항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보증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조합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구 임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2 소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임업협동조합법(2000. 1. 21.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지역조합의 자금관리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7조의2 가 정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여유자금의 운용은 허용하지 않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예외적 허용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위 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시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주식회사 대우 발행의 무보증 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제1시 임업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혀 구 임업협동조합법(2000. 1. 21.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47조의2 가 정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75조 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호 는 '조합은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에 한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은 ' 법 제47조의2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그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처럼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는 위 매입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한 승인은 법령의 규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공고문서의 형태로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여유자금을 어떠한 유가증권의 매입에 운용하였다는 사유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금융감독위원회의 매입가능 유가증권에 관한 승인이 있기 전에 위 회사 발행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조합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7조의2 가 정한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구 임업협동조합법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 제1조 ),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임업의 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 제30조 ),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 제43조 제1항 제12호 ), 그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감사와 총회 및 회원 조합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중앙회( 법 제49조 )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 제45조 내지 제47조 ), 그 자금 중에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일정한 경우의 자산 운용방식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제47조의2 가 정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임업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와 지역조합의 자금관리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47조의2 가 정한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여유자금의 운용은 허용하지 않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예외적 허용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위 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구 임업협동조합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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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12.18.선고 2002노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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