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 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운용한 행위가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39조 , 제44조 및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같은 법 제44조 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운용한 행위가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호영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는,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을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39조 는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의 종류를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4조 는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중앙회에의 예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 제44조 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위 행위를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70 판결 , 2004. 8. 30. 선고 2003도4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합명 생략)신용협동조합 전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조합의 여유자금 80억 원을 중앙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공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신용사업부 소속 직원인 공소외 2, 3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운용한 행위는, 앞서 본 법 규정들과 위 조합의 규모, 재정상황, 여유자금 운용의 규모, 운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하여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