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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13174 판결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품위’의 의미 및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인 원고가 소외 1 등 3인이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않아 이들을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것이 음악대학의 시간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시간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용인하고, 나아가 그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까지 하여 시간강사로 채용되도록 제안하여 승낙을 받는 등 행위를 한 것은 학장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간강사 채용에 관한 최종책임자 및 채용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학교 음악대학은 2009. 6. 18. 전임교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2009학년도 음악대학 교수채용 공고를 한 다음 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음악대학 학생회 등으로부터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09. 8. 20. 위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였다. 그리고 음악대학은 2009. 11. 전임교원 채용안을 새로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학과의 전임교수 2명이 지원자 중 3명씩을 추천하여 오디션(2차 심사)을 진행하고, 교수채용 업무는 대학본부 교무과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변경된 채용방식에 따라 기악과의 전임교수로서 원고와 소외 2는 각자 지원자 중 3명을 선정하여 추천하였는데,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는 2009. 12. 29. 원고가 추천한 지원자 중 한 명인 소외 3을 고령(1954년생)이라는 이유로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0. 2. 10. 소외 2가 추천하였던 소외 4가 최종적으로 기악과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었다.

(3) 당초의 채용절차가 보류되기 전 1차 심사결과 기악과 지원자 중 성적이 1위였던 소외 3은 2010. 8. 20. 소외 4를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한 참가인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임교원 임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심문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10.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외 3 측에 주었고, 소외 3의 소송대리인은 다음 날 법원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① 바이올린 담당 전임 교원 공채는 △△대학교의 소외 5 교수, □□대학교의 소외 6 교수, ◇◇대학교의 소외 7 교수, ○○대학교의 원고 및 소외 2 교수의 서류심사결과 1위 소외 3, 2위 임 아무개, 3위 김 아무개까지가 85점 이상이었고 2009. 7. 24.경 학장과 관현악과 주임교수까지 심사결과에 서명하였다.

② 성악 담당 전임교원 공채는 ☆☆☆☆대학교의 소외 8 교수, ▽▽대학교의 소외 9 교수, ○○대학교의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교수가 채점한 결과 1위 소외 1, 2위 소외 13, 3위 소외 14, 4위 소외 15까지가 85점 이상이었고, 그 심사결과에 학장과 학과장이 서명하였다.

③ 대학본부에서 채용과정을 주관하면서 2009년 12월 초경 3명의 바이올린 담당 전임교원을 추천하라는 지시가 있어 원고가 서류심사에서 1, 2, 3위를 한 소외 3, 임 아무개, 김 아무개를 추천하였음에도 무슨 영문인지 소외 3에게 오디션에 참가하라는 연락이 가지 않았고, 2위, 3위 지원자 및 소외 2 교수가 추천한 10위 아래의 소외 16, 소외 4가 추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소외 2가 원하던 소외 4를 전임교수로 채용하였다.

④ 성악과 서류심사에서도 2위를 한 소외 13에게는 오디션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추천하여 학장 소외 12의 제자인 소외 14를 전임교수로 뽑았다.

(4) 한편 소외 3은 2011.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 소송으로서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2. 2. 10. 참가인이 소외 3을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소외 3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2012. 5. 4. 소외 3이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가처분 신청사건은 종결되었다.

(5) 음악대학의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교원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밀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총장은 교원 또는 직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법원에 위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 시행세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유출함으로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감봉 1월로 감경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주로 대학교의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했던 사항으로 객관적 사실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개인적인 불만 등을 이유로 참가인이나 ○○대학교, 다른 교원 등을 비방하거나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밝힘으로써 법원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소외 3이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전임교원 채용과정이 위법하였는지 등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3 측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업무에 협조하여 그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원고의 행위가 분별없는 행동이라거나 또는 그 방법 자체에 비난가능성이나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위 진술서에 가처분 신청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법원에 위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학교나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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