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누2156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현저히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음에 “원고가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주로 대학교의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했던 사항으로 객관적 사실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개인적인 불만 등을 이유로 참가인이나 C대학교, 다른 교원 등을 비방하거나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밝힘으로써 법원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D이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전임교원 채용과정이 위법하였는지 등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를 추가하고 같은 쪽 16행의 “결과가 된다.” 다음에 “원고는 D 측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업무에 협조하여 그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원고의 행위가 분별없는 행동이라거나 또는 그 방법 자체에 비난가능성이나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 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