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탈락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3. 1. 위 대학교의 음악대학 기악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각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08. 10. 10. ‘원고가 2008. 3. 음악대학 기악과 관악 전공 신입생 환영회 술자리에서 신발에 술을 따라 학생들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라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2010. 11. 24. ‘원고가 2010. 7. 7. 음악대학 성악과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학부모의 머리를 술병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각 내렸다.
다. 피고는 각 단과대학별로 교수 채용이나 교육과정 관리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자율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피고 소속 음악대학 교수들은 위 징계가 너무 미미하다는 의견을 도출한 후, 2010. 12. 14. 음악대학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011년 1학기 수업을 거부한다는 건의서를 작성하였고, 2011. 6. 28. 개최된 음악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무기한 교수 권한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2. 6. 18. 음악대학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학기 수업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업배제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각 결정에 의하여 2011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업배제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9. 24. 피고가 법령 또는 정관 등에 근거 없이 원고가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수업권을 박탈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