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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9 2012누36066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처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C대학교 음악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다음과 같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참가인 정관 제5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① C대학교 음악대학 2009학년도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음악대학 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과정을 진행하기로 전체 교수회의에서 의결하고, 2009. 8. 7. 지원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자 중에서 강사를 채용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음악대학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음악대학 학장 및 심사위원으로서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D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에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된 내부 비밀을 유출함으로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나.

피고의 결정 원고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2. 1. 16.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다만 제2징계사유의 경우 교원공채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원고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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