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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02 2012구합9178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주문

1.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2011-407)에 관하여 피고가 2012. 1. 31...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음악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1984. 4.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1989. 4. 1.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09. 1. 6.부터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며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감봉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C대학교 음악대학은 2009학년도 전임교원 채용과 시간강사 채용을 별도 공고하였고, 시간강사 채용에 관하여는 “음악대학 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과정을 진행하기로 전체 교수회의에서 의결한 후 2009. 8. 7. 지원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자 중에서 강사를 채용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음악대학장 및 심사위원으로서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D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참가인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된 내부 비밀을 유출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제1, 2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2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의 교원공채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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