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볼보 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1. 3.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 소유의 F 볼보 차량 1대 시가 57,1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2014. 11. 4.까지 44개월, 월 리스료 1,414,900원에 리스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분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경 우편 및 전화 등으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모하비 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I 모하비 차량 1대 시가 45,5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2015. 3. 12.까지 36개월, 월 리스료 1,194,400원에 리스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분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경 우편 및 전화 등으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및 반환거부 행위 존부(볼보 차량)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수사기록 2권 제14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볼보 차량을 리스한 회사는 주식회사 J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