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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0 2012고단29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 위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8층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임대사용하기로 리스계약(대출금액 49,768,248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855,118원)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18개월만 납부한 후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0. 7. 5.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폭스바겐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리스료 납부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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