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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826 판결
횡령
사건

2012도2826 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1574 판결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 또는 C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및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D과의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 주식회사 또는 C 주식회사와 D 사이에서 체결된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1회라도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D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C 주식회사가 2010. 6.경부터 3회 이상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D이 2010. 9. 1.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2010. 9. 15.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통지 없이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해지와 동시에 리스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리스계약은 2010. 9. 15.까지 미지급 리스료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측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계속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반납하거나 연체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하여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한다는 약속만을 하였을 뿐 위 차량을 반납하거나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측에서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D이 2010. 10. 1.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에쿠스 차량의 반납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의 잔존가액과 연체 리스료가 포함된 금원을 청구하여 마치 D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차량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금원만 지급하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 측에서 리스차량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금원을 산정한 것이고, 실제 D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리스차량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점에서 D은 2010. 9. 1. 발송한 통지서에서 리스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이래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리스차량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후 위 민사사건에서 조정에 의하여 피고인 측에서 연체 리스료와 차량 잔존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차량을 반납하고 연체 리스료 중 일부를 지급한 점을 근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시기는 이미 범죄가 성립한 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때로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유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D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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