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볼보 차량을 점유하면서 관리ㆍ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J(이하 ‘J’)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을지라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을 당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차량들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써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볼보 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1. 3.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 소유의 F 볼보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볼보 차량’) 시가 57,1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2014. 11. 4.까지 44개월, 월 리스료 1,414,900원에 리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볼보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분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경 우편 및 전화 등으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볼보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모하비 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경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I 모하비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모하비 차량’이라 하고, 이 사건 볼보 차량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시가 45,5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2015. 3. 12.까지 36개월, 월 리스료 1,194,400원에 리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하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분부터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