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이천대리점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C 체어맨 차량(차량가액 75,760,930원)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리스계약(리스보증금 14,110,000원 선납,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1,686,600원)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8개월만 납부한 후,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11. 22.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체어맨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통화내역
1. 계약해지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건, 계약해지 통보의 건
1.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의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리스약관에 의하면, 리스이용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량을 매입하거나 리스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제19조, 제21조), 정산금은 차량 반환 후 반납차량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정되고, 정산금에서 기지급된 리스보증금 등을 상계한 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그 금액을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25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