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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5041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99,086원과 그 중 46,548,216원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A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757,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리스계약 당시 원고에 의하여 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반환지연금을 각 지급하고, 리스료 등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할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6. 11. 15. 해지되었고, 2017. 2. 14.을 기준으로 한 반환지연금은 2,750,870원, 중도해지 수수료는 46,548,2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지연금 및 중도해지 수수료 등 합계 49,299,086원과 그 중 중도해지 수수료 46,548,21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차량을 반납하였음에도 잔여기간 동안의 리스료와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리스계약에 의하여 잔여기간 동안의 리스료를 부담해야 한다

거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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