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6』 피고인은 2010. 11. 30.경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5,400만원 상당의 C 비엠더블유(BMW) X5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080,834원, 리스기간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19』 피고인은 2011. 8. 11.경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가격 약 5,990만원 상당의 D 벤츠 GLK22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430,740원, 리스기간 44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금액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월 리스료를 납입하여 왔는바, 이와 같이 납입된 월 리스료를 감안한 잔존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397,885원으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는 29,725,080원으로 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