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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07. 선고 2015구합55646 판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제목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순자산이 그 증자대금 상당액만큼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무상주 배정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구합556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피고가 2012.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세이프티시스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홍△△는 2004년도 중 일본법인인 소외 □□ 주식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전부 양수하면서 그 중 △△주(지분율 □%)를 원고에게, □□주(지분율 ○%)를 소외 김□□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05. ○. ○. 총 60,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함에 따라 원고는 그 지분비율인 ○%에 상당하는□주(주당 24,94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그 명의로 배정받음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 원고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총 □주(지분율 ○%)에 이르게 되었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2월 홍△△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그 명의로 배정받은 유상증자주식의 가치를 1주당 136,025원으로 평가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사실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 ○. 원고에게 2005. ○. ○.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4. 11. 26.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를 1주

당 105,773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 □□.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나머지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인 주당 24,94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저가발행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저가발행이라고 하더라도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명의신탁 당시의 법령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현행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9,465주를 주당 23,000원으로 계산하여 홍△△에게 모두 양도하고, 양도가액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0. 8.경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시인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경 피고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1. ○. ○.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주당 24,940원)에 따른 증여세○○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원(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1주당 △△원으로 감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후 위 1차 증여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0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3. 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피고가 2010. 8.경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8.경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가 2011. △. △. 원고에게 1차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12년 2월 홍△△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그 명의로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 관련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려면, 2012년 2월경 이루어진 조사가 위법한 2차 세무조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에 대한 별도의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 없이 1차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만을 달리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광주지방국세청장 또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배정 방식으로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순자산이 그 증자대금 상당액만큼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위 무상주 배정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주식은 홍△△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를 명의신탁한 이후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에 따른 증자대금 상당액을 제외하면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이나 이익, 주주의 지분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재산이나 이익의 이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저가발행으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보유하는 전체 지분의 가치가 유상증자 이후 그 증자대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액만큼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를 불문하고 홍△△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비율에 차이가 없고, 홍△△가 배당금 일부(50%)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자인 원고와 김영구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은 이사건 유상증자 이전인 2004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이후부터 2007.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홍△△에게 양도할 때까지 추가로 배당이 이루어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에 각 주주의 지분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상 달리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이사건 주식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은 기존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한 후 이를 합병법인에게 매각하고 다시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또는 기존 법인(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피고가 2011. △. △. 이 사건 주식의 증자대금에 대하여 1차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그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에 따른 증자대금 상당액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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