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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69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1]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제162조 의 입법 취지

[2] 매매목적물의 면적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약정한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양도 및 취득시기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시행령 제162조 의 각 규정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동일하게 의제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에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확정되었더라도 그 때까지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면 대금청산일을 그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매매목적물의 면적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약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범위가 후에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적은 부분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이 때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목적물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이상 대금청산의 여지가 없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2항 에 의하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454 판결 ,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시행령 제162조 의 각 규정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동일하게 의제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전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되, 그 구체적 위치는 추후에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의 부지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측량을 통하여 특정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평수의 증감이 있으면 매매대금을 증감하기로 한 것으로서 매매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162조 의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시기 뿐 아니라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적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측량 등을 통하여 위치를 특정하기 전에는 매매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 이전대상 토지의 특정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들이 매매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전대상 토지의 특정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 특정의 권한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던 1995. 2. 13.에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이전대상 토지를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대 2,8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특정 부분 744㎡와 (주소 2 생략) 대 14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특정하였는데 그 특정된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계약 당일 지급한 30,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정산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위 특정된 부분에 대한 대금은 이미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체결일(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인 1983. 11. 17.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1996. 2. 9. 상고기각)이 아니라 그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1995. 2. 13.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98조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하면서, 시행령 제2항 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에 목적물이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확정되었더라도 그 때까지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면 대금청산일을 그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

나아가 매매목적물의 면적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약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범위가 후에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적은 부분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이 때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목적물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이상 대금청산의 여지가 없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1995. 2. 13.자 항소심의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로 특정한 토지는 삼광물산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744㎡(225평 남짓)와 삼광개발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144㎡(43평 남짓) 및 삼광개발과 소외인의 공유인 (주소 3 생략) 대 5,841㎡ 중 1,509/5,841 지분이었는데, 그 중 (주소 3 생략) 공유토지 지분에 관한 청구는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만이 인용되어 그 판결이 1996. 2. 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한 토지의 대금은 54,375,000원[ 725평 {(744㎡ b144㎡ b5,841㎡ 중 1,509/5,841 지분) / 3.3058} S 평당 75,000원(75,000,000원/1000평)]으로서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장차 청산해야 할 잔금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으며, 나중에 원고의 청구 가운데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매매목적물(이 사건 제1토지 중 744㎡와 이 사건 제2토지 144㎡ 합계 888㎡)의 대금이 기지급된 30,000,000원 범위 내로 확정된 것이므로{268.6평 (888㎡/3.3058) S 75,000원 = 20,145,000원}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대금은 그 때서야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1995. 2. 1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그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이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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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6.10.선고 2002누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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