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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7누8513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12. 121,68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인데, 2015. 10. 10. D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6-9층 실내 석고보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60만 원에 도급받았다.

원고

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G은 2015. 10. 29. 16:30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내벽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내벽이 무너진 관계로 우측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 염좌 및 긴장(좌측 제3수지, 엉치엉덩이관절, 좌측 무릎관절, 우측 팔꿈치)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G은 2015. 11. 10.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1,680원의 징수처분을 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5. 3,725,700원, 2016. 2. 17. 1,389,920원, 2016. 2. 24. 303,510원, 2016. 3. 17. 1,303,05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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