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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71492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독촉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라는 상호로 제조, 건설업(창호, 잡철, 도장공사)을 하고 있는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에 위치한 기계식 주차타워의 지붕 및 벽면 설치와 빗물받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이후 망인의 배우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망인이 업무 중 사망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272), 제1심 법원은 2014. 8. 14. 참가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누62953), 항소심 법원은 2015. 4.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5. 5. 7.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2015. 5. 18. 원고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의 합계 456,630원의 징수처분을, 2015. 7. 8. 원고에게 참가인이 망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17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5. 8. 22. 원고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의 합계 468,690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71,175,000원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0.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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