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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5 2018구합7114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덕트(환기시설) 도소매 및 설치 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비닐포장지 생산 업체인 C은 2016. 7.경 기존 공장에 있던 기계 2대 등 설비를 파주시 D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7. 28.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공장 출입문 우측 기계에 덕트를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2016. 8. 14.부터 2016. 8. 17.까지 을 제10호증에 기재된 ‘사업(공사)종료일’ 참조 이 사건 공장 출입문 좌측 기계에 덕트를 연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각 시행하였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 E(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2016. 8. 16. 이 사건 2차 공사 시행 중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고, 2016. 8.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41,785,600원의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 2차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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