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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598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개업하면서, 같은 날 C과 사이에 철구조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김해시 D에 위치한 C의 사업장(이하 ‘D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철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소재지를 D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2015. 2. 16. 피고에게 D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1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0. E 주식회사와 사이에 Filter Presser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F에 위치한 E 주식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16. 5. 8. 크레인에 걸려 있던 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근로자 G, H(이하 ‘이 사건 피재자들’이라고 한다)을 타격하여 이 사건 피재자들이 요추 등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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