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총 8회에 걸친 신고에 대하여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1회 출동하여 B빌라 502호 거주자에게 주의를 당부하였을 뿐 소음발생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없어 원고를 체포할 당시 원고가 명백히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2014. 9. 30.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체포과정에서 양쪽 손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