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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나60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을 39,038,880원에서 27,285,976원으로 감축함으로써 비록 그 총액은 감소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라는 각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면 그 중 위자료는 증액된 것이므로,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인지 등의 추가 납부를 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바로 판단한 것은 처분권주의 등을 위반한 판결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간과한 채 바로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 제1심에서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항소심에서 발견한 경우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87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의 2018. 11. 1.자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같은 달

2.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제1심법원이 명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고, 특히 원고가 약 2년의 휴직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입은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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