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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50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39,80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제8쪽 제8행부터 제10쪽 제17행까지)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고 A에 대한 부분의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액수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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