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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7가단1101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피고에게 2016. 11. 11.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6년 제907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7. 7. 26. 실제 배당할 금액 7,121,618원 중, 711,130원을 1순위 배당요구권자(집행비용) 원고에게, 94,950원을 1순위 배당요구권자(집행비용) 피고에게, 1,950,212원을 2순위 배당요구권자(압류권자) 원고에게, 4,365,326원을 2순위 배당요구권자(압류권자)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2순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7.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에도, 피고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45995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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