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신청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한편,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2008. 8. 18. 입사하여 2013. 10. 11. 퇴직하였고(이하 ‘제1차 근로’),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24. 피고 B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27,3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2014. 4. 17.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4. 20. 퇴직하였고(이하 ‘제2차 근로’),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22.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12. 21. 실제 배당할 금액 2,083,935,962원 중,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F(선정당사자)에게 10,854,745원,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G에게 26,747,449원, 3순위(체당금)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303,154,800원(피고 B에 대한 체당금 19,127,320원 포함),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피고 B에게 12,833,355원,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H에게 11,359,625원,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I에게 16,971,572원,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J에게 2,210,123원,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J(추심권자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에게 4,437,003원,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M에게 7,780,374원,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선순위임금채권자) N 6,013,866원, 2순위(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668,584,00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