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425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10. 10. ‘E는 원고에게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명의의 사업장인 F골프연습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였고, E의 사회복지법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사건 실제 배당할 금액 원고의 배당액 피고의 배당액 C 110,294,079원 42,189,810원 (2순위, 추심권자) 18,375,779원 (1순위, 임금채권자) 19,691,891원 (2순위, 추심권자) D 8,188,854원 6,691,565원 (1순위, 압류권자) 1,497,289원 (1순위, 압류권자)
다. E는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110,9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4650호로, 8,802,012원을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5532호로 각 공탁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 D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9. 30. 열린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2019. 10.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와 동거하며 E를 도와 H골프연습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위 둘은 경제공동체의 관계에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임금채권 및 대여금 채권은 실질적 부부인 피고와 E가 통모하여 허위로 작출한 것이다. 가사 피고 주장의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